[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건의 재판 선고가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도 같은 달 진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추진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로 맞서는 등 법조계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5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이 대표는 현재 11개의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건의 1심 판단이 결정된다. 이 대표의 첫 1심 선고 하루 앞선 14일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우자 김 씨의 선고가 예정됐고 29일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에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 등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의혹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짜집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공선법의 경우 유무죄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위증을 한 정범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상황과 공개된 녹취록의 정황상 재판부가 무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으로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단 것이 이유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결된 검사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헌재도 재판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검사장의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수사 마비같은 문제보단 일선 검찰의 동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