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미숙아용 분유 관련 배상 판결로 개장전 4%↓

  • 등록 2024-07-29 오후 10:31:51

    수정 2024-07-29 오후 10:31:51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 제조, 유통하는 글로벌 제약사 애보트 래보라토리(ABT)가 미숙아용 분유와 관련된 재판에서 4억9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29일(현지시간) 주가가 하락했다.

이날 개장전 거래에서 애보트의 주가는 4.85% 하락한 100.14달러를 기록했다.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 배심원단은 시밀락을 먹은 후 괴사성 장염을 앓은 신생아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애보트가 4억9500만달러의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애보트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불복하며 잘못된 결정을 뒤집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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