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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12)군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가출한 아들의 친구에게는 “너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며 야구방망이로 이마를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그는 또 커피숍 인근을 지나던 아들의 또 다른 친구를 불러 세운 뒤 욕설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