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새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15일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 의결
위원 6인 중 민주당 3명, 윤미향 의원 더해 통과
與 "다수당이 법안 숙의 취지 무시"…반발 퇴장
  • 등록 2024-01-15 오후 6:34:58

    수정 2024-01-15 오후 6:35:3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준병(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사진=뉴스1)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후속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준병·신정훈·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달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의결 전 여당에서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미곡의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과 부담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 오고 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0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의결 요건인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6명의 안조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1명)으로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들어가면서, 이날 회의에서 여당 위원 없이 야당 위원 4명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6개 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의원의 안조위 참여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인데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안조위는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석을 많이 차지한 당에 의해 취지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장 퇴장 후 취재진과 만나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 안에 넣고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조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의원이 친야당 성향이라 공정하지 않다는 이의인데,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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