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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윤준병·신정훈·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달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의결 전 여당에서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미곡의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과 부담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 오고 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0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의결 요건인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의원의 안조위 참여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인데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안조위는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석을 많이 차지한 당에 의해 취지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장 퇴장 후 취재진과 만나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 안에 넣고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조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의원이 친야당 성향이라 공정하지 않다는 이의인데,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