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의 행각은 피해자 중 1명이 이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 검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제복 입은 사진은 물론, 같이 영화를 볼 때는 공무원증까지 제시해서 불법 촬영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A 경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버린 A 경장의 지인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현재 A 경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가운데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