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심리 위축 여전…매물 회수 움직임 아직 없어
"세금 완화 집주인 숨통…거래증가 효과 미미"
고금리·고물가 등 지속…"시장 활성화 제한적"
  • 등록 2023-03-22 오후 5:28:35

    수정 2023-03-22 오후 7:22:1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시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치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시가격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 움직임도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2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0%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71.5%에서 2.5%포인트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다. 실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인하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금 완화 조치로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세 부담 감소로 매물 회수 움직임이나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압구정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은 물건 가격이 높고 장기보유 중인 집주인이 많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며 “이미 팔 사람은 급매로 다 팔았기 때문에 매물 회수 움직임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서는 “현재 내놓은 급매 물건들은 당장 현금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였다고 거둬들이진 않는다”며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관망세가 짙다. 규제가 풀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갈아타기 수요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 등 보유세 경감으로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개선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며 “집값 호황기와 비교해 주택 구매환경이 악화했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함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DSR(총부채상황비율) 규제,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각종 지표의 단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다”며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회복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로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할 전망이어서 급매 등 매도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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