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새빨간 거짓말… 전과 10범에 무일푼이었다

  • 등록 2022-10-28 오후 10:09:40

    수정 2022-10-28 오후 10:09:4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결혼정보업체를 믿고 소개받아 결혼했다가 혼인 취소 소송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게 된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소개받은 남성이 업체 측 설명과 달리 전과자에 무일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연의 주인공 50대 여성 A씨는 28일 JTBC에 지난 2019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남성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업체 측은 해당 남성에 대해 이전 배우자와 사별했으며 1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 건설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이에 A씨는 남성과 8개월 연애 후 결혼했다. 그러나 이후 알게 된 남성의 실체는 업체 측 설명과 달랐다고 한다.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과가 드러난 것이다.

이 남성은 사기 전과만 전과 10범이었다. A씨는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은 못 봐줘. 바로 구속’이었다”라며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업체가) 너무 미웠다”라고 말했다.

남성의 거짓말은 또 있었다. 사별했다던 부인이 멀쩡히 살아 있던 것이다. 특히 남성은 해당 부인과 이혼은 했지만 A씨와 재혼 전까지도 동거하고 있었다.

잘못된 소개로 피해를 받게 되면 최대 2억원을 보상하겠다던 업체는 진실이 밝혀지자 나 몰라라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성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에게 10억원대 자산 대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결국 업체는 “범죄 전과나 사실혼 여부는 민간 기관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와 달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업체는 이 남성에게 여성 40여명을 소개했는데, 일부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며 피해를 신고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JTBC를 통해 “타인 명의로 된 10억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혼정보업체의 사기 결혼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는 백수인 남성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잘못 소개한 업체가 피해 여성과 그 부모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원 등록 과정에서 남성의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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