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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고민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흔히 ‘빌라’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지만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똑같이 건물을 한 동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세대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로 나뉜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공시가격 20억원 다가구주택엔 연(年) 1200만원(각종 공제 제외·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부과되지만 공시가격 2억원짜리 다세대주택 열 채를 갖고 있으면 3300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건물은 723채다. 상당수가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경우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다세대주택 430채가 다가구주택으로 바뀌었다. 올해도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인기는 극명하게 갈린다. 올 1~10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건물은 43채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바뀐 경우는 506채에 이른다.
2주택자 사이에선 명의 분산이 대세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돌리면 종부세를 절세하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1주택자(11억원)와 다주택자(6억원)간 종부세 공제 기준 차이가 큰 데다 배우자에겐 시가 6억원까지 증여세도 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배우자 증여가 △2018년 3164건 △2019년 3350건 △2020년 679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배경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으로 정부가 퇴로를 막아놓고 보유세만 강화하니 다주택자로선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