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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박사방` 범행과 같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강간, 합동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 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기 위해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 착취 등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엄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현행법상 가능 범위 내 피의자 신상공개 적극 조치 등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