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만13→16세로 높인다

형법 개정 및 미성년자 강간 등 예비·음모 신설 추진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도…"형사정책 대전환 필요"
"한 번 걸리면 끝장이란 인식 심겠다"…엄벌조치 강조
  • 등록 2020-04-17 오후 7:44:49

    수정 2020-04-17 오후 9:52:05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의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강간, 합동강간 등을 준비하거나 모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7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이기로 했다. 즉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이 14세나 15세인 경우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박사방` 범행과 같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강간, 합동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 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기 위해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 착취 등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엄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조직적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극 적용 △성 착취물 내려받은 대화방 회원에 대해 제작·배포 공범 책임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영상 자동저장 수신행위도 소지죄 적용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범행기간 중 취득 재산 범죄수익 추정 환수규정 신설 등을 강조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현행법상 가능 범위 내 피의자 신상공개 적극 조치 등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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