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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김 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남 전 원장과 국정원 전 대변인 하모씨에 대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댓글공작 여직원이 제출한 노트북에 대한 분석상황을 국정원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중간수사결과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정원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서경찰서가 의뢰한 사건 노트북을 분석했다. 검찰은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가 의뢰한 키워드 100개를 무시하고 3~4개의 키워드만 검색, 국정원의 정치·사이버 활동이 발각되지 않도록 추출 범위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과 국정원 국내 정보담당관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58회에 걸쳐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중 80%에 달하는 46회의 연락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11일부터 일주일간 집중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같은 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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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3년 5월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회의 녹취록 중 선거개입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있다. 또 댓글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당시 원 전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정치관여·대선개입 지시를 직접 듣는 등 활동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야당이 경찰에 댓글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자 “국정원을 근거 없이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댓글사건 수사 지휘 책임자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김 전 청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015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