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김영란법 대상서 국내농산물 제외해야”

28일 국회 농해수위서 김영록 농림부 장관 청문회
“여의치 않으면 가격 허용 기준 단가 조정해야”
  • 등록 2017-06-28 오후 3:25:55

    수정 2017-06-28 오후 3:29:1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청문회에서 국내 농산물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뒤 영농·화훼·축산 농가 등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대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우선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내 농산물 제외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여러 생각이 있다”면서도 “정 여의치 않으면 가격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고향에서 전복이 많이 생산되는데 전복 피해도 직접 체험했다”라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힘을 합쳐서 국민 공감을 얻어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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