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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학대가 유해한 관습, 빈곤, 성 착취, 아동노동, 조혼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고 새로운 형태의 학대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의무 이행자들이 의지가 없거나 학대를 방조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2유형(의무이행자 유형)’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학대 1유형(기존 유형)’과 구분해 학대와 방임 예방에 학계와 전문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더는 예방이 아닌 근절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