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반기보고서]①분식 판단 핵심자료 제공 안한 대우조선

감사인 “전·현직 임원 檢 수사로 자료 못구해…안진도 민감 자료 열람 불허”
“검찰 기소와 결산 결과 손익 수천억 차이…확인할 도리 없어 ‘한정’ 부여”
  • 등록 2016-08-17 오후 3:26:20

    수정 2016-08-17 오후 9:02:05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과 2015년도 결산 회계감사를 했던 안진회계법인이 정부 지정 감사인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에게 분식회계 혐의 관련 핵심 자료 제공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전 감사인에게 열람을 신청해 전기 감사조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검찰수사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회사 측과 이전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도 자료를 신청했지만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인 ‘한정’ 감사의견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17일 대우조선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제시한 근거로 “미청구공사 등 주요 계정의 기초잔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정하는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런 결과로 재무제표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항목은 자료가 없어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의미다.

미청구공사는 조선사나 건설사 등 수주기업이 계산한 공사진행률(실제투입원가/총공사예정원가)을 적용한 공사수익과 발주처가 지불한 공사대금 간의 차액으로 ‘아직 건설사가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공사대금’이란 의미로 매출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기업은 분모인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공사지연으로 예정원가가 늘어나면 공사진행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미청구공사가 손실로 돌변하면서 대규모 회계절벽이 발생한다. 원가에 대한 추정이 개입되다 보니 분식회계가 자주 일어나는 요주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반기보고서 검토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관련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회사 측과 이전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자료 제공을 신청했지만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허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감사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검찰이 2013년과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해 기소한 규모와 대우조선이 올해 초 과거 실적을 수정한 규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검찰은 2조7553억원의 순이익이 과다계상됐다고 발표했지만 대우조선이 수정한 순이익 규모는 1조 8213억원에 그쳐 그 차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회사 측이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과거 2013년과 2014년도 손익은 물론 2015 회계연도에도 1200억원 규모의 수익이 과다 계상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현직 CFO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휘라인이 붕괴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전 회계연도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에 전기 감사조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했으나 재고실사 자료나 은행조회서와 같은 민감하지 않은 자료만 열람을 허용했을 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미청구공사 등 민감한 자료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회계법인 간의 감사자료 열람은 민간회사들 간의 정보 교환 활동으로 기업 자율의 영역에 속하지만 회계감사를 자본시장의 공공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안진회계법인이 다음 감사인으로 지정된 삼일회계법인에 회계분식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계정에 대한 자료 열람을 불허한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회계 전문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민감한 자료에 대한 열람을 불허한 것은 심적으론 이해를 하지만 회계 투명성이란 공공성을 위해서는 제공해 주는 것이 옳았다”며 “안진이 자료 열람을 허용했다면 삼일회계법인도 반기보고서 검토 업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더 크게 비난받아야 할 곳은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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