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 마포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이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국민의당 입당을 발표했다. 그는 “두 분은 현장중심 전문가고 해당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 접목과 융합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나눔 정신으로 충만한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장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 시 소위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단독 친권자 사망시 친권자 지정 제도 도입을 담은 민법(가족법편) 개정안’을 주도했다. 또한 한우 농가 보호를 위해 축사에 대한 건물등기가 가능하도록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전남 함평 출신인 정 회계사는 서울 동대문상고를 졸업한 후 주택은행에 4년 동안 근무한 뒤 성균관대 경상대학 회계학과를 입학, 공인회계사 24회에 합격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 회계사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생각에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뛰어들었다. 꿈퍼나눔마을은 정 회계사의 대표적 장학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모·편부·조손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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