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800만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300만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2013년 현지 당국은 오씨가 이들 학생에게 무급으로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200~4800원)의 미미한 금액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 당국이 그해 4월 오씨의 시설을 단속해 학생들을 구출하고 A씨를 체포했다.
오씨는 피해자들에게 종교 훈련의 일환이며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오씨는 미성년자들이 선택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착취하고 무기화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인신매매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고, 동의가 오씨의 형사 책임을 부정하거나 경감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헀다는 오씨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