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1314억 규모 제조업무 영업정지

  • 등록 2024-08-28 오후 5:42:50

    수정 2024-08-28 오후 5:42:5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은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제조업무 영업이 정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314억1858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61.16%에 해당한다. 영업정지일자는 오는 9월 10일이다.

영업정지 내용은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0일~10월 9일) △글리파엠정2/500mg 제조업무정지 5개월(9월 10일~내년 2월 9일)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9월 10일~12월 24일)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은 제조업무정지에 국한되며, 현재 보유 중인 제품 재고의 판매는 가능하다”며 “현재 확보된 충분한 재고를 통해 의료 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며, 매출 감소 등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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