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박희영 7년 구형…유족 “엄벌 촉구”(종합)

검찰 “朴, 사고 막을 책임자인데도 조치 않아”
朴 “제 생이 끝날 때까지 희생자 명복 빌 것”
최종 선고 9월 30일 오후 4시 30분 예정
  • 등록 2024-07-15 오후 5:10:47

    수정 2024-07-15 오후 5:10:4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이태원참사 전후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태원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서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박 구청장 등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참사 전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후 부실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행사의 주최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생이 끝날 때까지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그간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구청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왔다. 그는 행정기관 수장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는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날 최원준(60)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징역형과 다르다. 최 전 과장과 유 부구청장, 문 전 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대비·대응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 모여 박 전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김의진씨 모친인 임현주씨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법원이 명백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대변인인 최종현 변호사는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피고인에게 처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9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원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마지막 공판이 열린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희생자 고(故) 김의진씨 모친 임현주씨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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