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활조정수당 받는다

부양의무자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해 지급 결정, 1.4만명 혜택 전망
  • 등록 2024-06-25 오후 5:47:52

    수정 2024-06-25 오후 9:32: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1만 4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따라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본인 및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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