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승인 위헌 확인 청구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