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열풍에 기관마저 '단타매매'...개인투자자 피해 주의보

새내기주 의무보유확약 비율 평균 12%
"수요예측 기능 상실" 지적 이어져
기간 단축·초일가점 금지 등 방안 거론
  • 등록 2024-02-08 오후 5:03:15

    수정 2024-02-22 오후 6:08:12

8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공모주 단타 매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업공개(IPO) 시장 과열 양상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마저 의무보유확약은 설정하지 않은 채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고 있는데요. 공모주 열풍에 기댄 단기 투자수익 확보 목적입니다.

현재 수요예측 제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첫 IPO 기업인 우진엔텍(457550)은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 이어 상장한 현대힘스(460930)와 포스뱅크(105760) 등도 모두 확정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보다 높습니다.

반면 이들의 평균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고작 12% 수준입니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가들이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의무보유확약 시엔 물량을 우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은 뒤 상장일 매도하는 단타 매매에 집중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공모주 주가변동 추이를 보면 상장일 따따블을 기록한 종목들도 3개월만에 주가가 공모가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주가 단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가격제한폭 확대 전후 비교해보니...공모주 매도 시계 빨라졌다)

당국이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경준/혁신IB자산운용 대표] “수요예측 중간에 3일차에 IR이 있으면 누가 IR을 듣고 (수요예측에 참여를)하겠냐 그거예요. 심지어 수요예측 중간에 (신고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5영업일로 늘어난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요예측 첫날 접수하는 기관에 가점을 주는 ‘초일가점’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경준/혁신IB자산운용 대표] “차라리 수요예측을 하루만 보고 청약까지 텀을 늘려야지 기관들도 신중하게 들어갈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첫날에 (주문을) 넣으면 더 배정을 해줄게라고 하니까 오히려 5일까지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된 거죠.”

개선된 제도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장 가격 왜곡에 따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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