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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근 호텔·콘도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객실 청소 등 업무에 내국인 보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숙박·음식업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취업지원금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방문취업동포(H-2)의 숙박업 취업을 허용하고, 재외동포(F-4) 및 유학생(D-2)의 숙박업 취업 허용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전보다 감소해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유용종 호텔협회장은 “호텔 객실 청소업무의 내국인 취업 기피는 이미 만성화되어 있어, 외국인력의 고용 없이는 증가 추세인 관광객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조속한 허용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업종별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업종의 주무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를 탄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난 만큼 고용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여건 보호 및 체류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업계 및 사업주 자체의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 등에 대한 세심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