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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을 한 뒤 피해자를 끌고 ‘사라진 7분’ 속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경찰이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뭐 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뺨을 때린 게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목격자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라며 거듭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피해자가 여자인 줄 몰랐다는 것.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남자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검사가 “만약 피해자가 덩치가 큰 남자였다면 본인이 따라갔겠냐”고 묻자 이 씨는 “그래도 따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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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가 째려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남자인 줄 알았다는거냐”라고 되묻자 이 씨는 “처음에는 정말 남자인 줄 알았다”면서 계속 여성임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후 계속된 추궁에도 이 씨는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현재 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이 씨의 감방 동기들의 증언으로 그가 피해자에 대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심 판결) 12년이나 받았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나가서 죽여버릴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