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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유감을 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김병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