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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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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 판결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또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