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명칭 사라진다…납세편의 대책은

[尹정부 세제개편안]접대비 명칭, 업무추진비로 변경
중간예납 의무 면제 기준세액 20만원↑…中企 편의제공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제외
  • 등록 2022-07-21 오후 4:26:05

    수정 2022-07-21 오후 5:25:5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세법상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접대비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종전보다 20만원 상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납세편의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기부금을 ‘특례’ 또는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을 재부여한다. 손금(필요경비) 한도별로 종류가 구분되나 2000년 이후 별도 명칭이 없어 기부금 세제 운영에 불편을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례란 소득 50% 한도 기부금으로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기부금이란 소득 10% 한도 기부금으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에 기부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 활동을 위한 지출임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던 ‘접대비’ 명칭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바꾼다. 업무추진비 명칭은 이미 공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다. 예산집행지침 상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연회비·기타 제경비 등을 일컫는다.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칭변경은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해 2024년 11월부터 시행한다”며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정비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기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도 성실납부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도 종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간예납이란 상반기 분 세금을 우선 납부한 다음 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정상(12월말 법인 기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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