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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납세편의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기부금을 ‘특례’ 또는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을 재부여한다. 손금(필요경비) 한도별로 종류가 구분되나 2000년 이후 별도 명칭이 없어 기부금 세제 운영에 불편을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칭변경은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해 2024년 11월부터 시행한다”며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정비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기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도 성실납부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도 종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간예납이란 상반기 분 세금을 우선 납부한 다음 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정상(12월말 법인 기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