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속 민생특위 우선 가동…중점 처리 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서 '민생특위' 결의 예정
유류세 인하폭 확대·납품단가 연동제 등 처리
  • 등록 2022-07-19 오후 5:07:18

    수정 2022-07-19 오후 5:07:1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가 50일째 개점 휴업인 상황에서 여야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해 경제 현안 처리에 나선다. 미국발 고강도 긴축 움직임 속 소비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역대 최고치인 6%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높아진 수입 물가로 시름하는 기업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가장 시급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특위는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있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생특위가 가장 먼저 논의할 법안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각각 2138원, 2158원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자 유류세 인하 한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지만, 지난 1일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해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 한도율을 확대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만 5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야 모두 최소 50%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열어둬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만큼 첫 처리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제다. 여당은 1호 법안을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으며, 이에 대해 야당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동 범위나 가격 변동 기준 등이 다르지만 원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세부사항 조율만 끝나면 국회 통과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직장인의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이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을 발의했으며, 민주당도 이와 관련 7대 민생경제법안에 포함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에 좋은 정책 방향”이라며 “민생특위 논의 대상에도 포함돼 있고 양당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논의도 탄력이 붙는다. 국민의힘은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거쳐 류성걸 의원이 일시적 2주택자 등을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주택자의 세액 공제 한도를 2022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의원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등 세부사항에서 여야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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