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무고 혐의' 무혐의 처분

"감금·성폭행했다" 허위 신고 혐의
  • 등록 2022-05-11 오후 4:21:41

    수정 2022-05-11 오후 4:21:4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과 경영권을 다투던 여동생 측 임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3일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끼어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선고기일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지난 9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구지은 부회장 측 임원인 A씨가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건물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직원을 면담했으나 직원은 신고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직접 조사한 뒤 허위 신고로 결론, 지난 2월 구 전 부회장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구 전 부회장은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뒤따라와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리자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향해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후 구 전 부회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대표이사직에는 구승은 부회장이 선임됐다. 구 전 회장의 허위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일주일가량 지난 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높게 책정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워홈은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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