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9일 회의를 열고, 지난 5월16일부터 6월8일까지 실시된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접속차단된 성매매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 △가격·연락처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나이, 신체사이즈 △성매매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분석결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전국적인 망을 갖추어 운영 중인 기업형 성매매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관한 세부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