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부기장"…결혼사기 돈 뜯어낸 30대 무직 유부남 '실형'

피해 여성 2명에게 2억 6000만원 뜯어내
실제 결혼식까지 올려…사기 조사 중 동일 범행
  • 등록 2017-09-08 오후 7:26:58

    수정 2017-09-08 오후 7:26:58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유명 항공사 부기장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한 여성과 결혼식까지 올려가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위장 결혼하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2억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무직인 이씨는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속인 뒤 “할아버지로부터 35억원 상당의 땅을 증여받았고 아버지는 철강회사를 경영하며 어머니는 치과를 운영한다”고 소개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2014년 5월 피해 여성 A씨에게 접근한 이씨는 이듬해 4월 결혼식까지 올렸다. 이씨는 A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숙박비를 가승인 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며 카드 3장을 넘겨 받은 뒤, 1박에 40만원이 넘는 강남의 고급 호텔 투숙비로 약 3000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6년 1월까지 총 1억 9000여 만원을 뜯어냈다.

이씨는 A씨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다른 여성인 B씨에게도 접근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사이트에서 소개받은 B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청혼해 환심을 산 뒤 올해 3월까지 7000여 만원 넘는 돈을 챙겼다.

이 판사는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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