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내일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결정..뇌물·위증죄 적용"(상보)

뇌물죄 피의자 신분, 22시간 넘는 '밤샘 조사'
특검 "이재용 혐의 부인", 신병처리 놓고 고심
출국금지에 도주우려 낮아, 불구속 가능성도
  • 등록 2017-01-13 오후 3:41:00

    수정 2017-01-13 오후 3:49:44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최대 그룹 총수의 구속이 실제 성사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특검에 소환돼 2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은 힘들고 늦어도 14일이나 15일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은 없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하면 14일 밤 늦게나 15일이 유력하고 다음주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오전 9시28분께 특검에 도착해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7시51분께 돌아갔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61)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대가성이 없었고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진술이) 기존 언론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이 부회장이 이미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이고 도주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다.

또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지도 변수다. 이 부회장을 직접 뇌물죄로 기소하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이른바 ‘경제공동체’로 규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 시점이 돼야 결정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뇌물죄와 함께 위증죄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지 않고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삼성 수뇌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물론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수뇌부가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 경제적 부분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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