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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