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美 법원 페트로브라스 제기 손배소송 기각"

2억500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 기각
항소법원, 지방법원 판결 오류 없다고 판단
  • 등록 2024-08-08 오후 5:25:17

    수정 2024-08-08 오후 5:25:17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삼성중공업은 8일 브라질 에너지업체 페트로브라스의 미국 지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과 법리적용과정에 오류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2019년 삼성중공업에 2억5000만달러의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인도됐던 드릴십 DS-5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된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드릴십을 빌리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손실 사이에는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소송을 기각했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사진=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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