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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 인프라를 운영·보호해왔으나, 앞으로는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 10개 분야의 핵심 인프라는 위험 관리 및 보호 활동을 전개한 뒤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