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신속 추진 과제로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통과 꼽아
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불이익 안돼
R&D 예산 삭감 소통 미흡 인정…효율화 체계 갖출 것
  • 등록 2024-05-08 오후 5:30:58

    수정 2024-05-08 오후 7:12:49

[이데일리 임유경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신속 해결 과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측면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ICT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호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ICT현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이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여아 간)큰 쟁점이 없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단통법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제2차관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과 내용을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 의사결정 지원할 것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사자인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강도현 2차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5월에도 네이버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상황을 일일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모두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이버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 자율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강 차관도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에서 확정된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정위뿐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

R&D 소통 미흡…내년 예산 증액 예고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 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