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포기…LSG에 183억여원 물어야

작년 8월 1심서 LSG 일부 승소 판결
아시아나, 4개월 만에 항소 취하
미지급금·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 예정
  • 등록 2024-01-23 오후 6:06:18

    수정 2024-01-23 오후 6:07:1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밀린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약 183억원의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기내식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82억76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측에 1심 판결 결정금액과 이자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LSG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그러다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계약연장 조건으로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요구했지만 LSG가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LSG는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LSG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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