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홍보담당관 불구속 송치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포경찰서, 담당관 A씨 검찰에 송치
A씨의 발언 'B기자 명예훼손'으로 판단
  • 등록 2023-11-27 오후 5:56:36

    수정 2023-11-27 오후 5:56:36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시청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론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기 김포시 홍보담당관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포시 홍보담당관 A씨(40대 후반·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0시40분께 김포시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보담당관실에는 직원 20여명이 있었고 B씨가 김포시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의 잘못된 정보공개에 대해 따지자 A씨는 ‘광고비 안줘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취재 때문에 광고비 집행내역을 요구한 것인데 광고비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말한 A씨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8월 말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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