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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친구의 요청으로 운반했던 가방 안에서 헤로인으로 알려진 디아모르핀 54.04g이 나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그는 “밀수 담배 묶음으로 알고 배달했던 것이지, 가방 안에 헤로인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가방 안에 든 내용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가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보다 이틀 앞선 26일에는 50g의 헤로인을 밀매한 혐의로 56세 남성을 교수형에 처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500g 이상의 대마와 15g 이상의 헤로인 밀매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에 처한다.
반면에 인권단체들은 싱가포르의 정책이 많은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와 맞지 않고 사형 제도가 마약 억제에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해 왔다.
한편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사형 집행 건수가 없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집행을 재개했다. 28일 여성 사형수를 포함하면 지난해 이후 마약 사범 15명이 사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