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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선한다. 기업의 자유나 창의를 위축시키고,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등을 집중 개선한다.
우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형량도 조정한다.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량과 균형을 맞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조5000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한다.
최근 고발사례가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폐지하고 행정제재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다단계판매 청약 철회시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행위(방문판매법 위반)등 최근 5년간 고발사례가 없는 건은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행정제재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등 ‘생활밀착형’ 규정 대폭 완화…경미한 위반 비범죄화
먼저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를 미신고한 자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형량을 조정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도 영양사 등 유사 면허의 동일 위반행위 제재수준을 고려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조정됐다.
소액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규정에 대한 비범죄화도 추진한다. 온천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온천법 위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벌금액과 같은 수준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비범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의 입법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 제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