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심의를 잠정 보류했던 이같은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2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중단을 결정한 지 9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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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위는 관련해 이들 CE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선고가 나와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의 제재심의 재개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재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