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문화재단 대표 ‘갑질·성비위’ 해임 의결

재단측 피해자 신고로 중구 조사 진행
중징계 요구에 재단 이사회 해임 의결
징계 의결 결과 아직 통보 안해
  • 등록 2022-10-05 오후 4:16:54

    수정 2022-10-05 오후 4:16:5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중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갑질과 성비위로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5일 중구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최근 재단 대표이사 A씨(75)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재단은 A씨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대표이사에게 해임처분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며 “처분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단 이사회는 중구의 조사 결과와 중징계(파면·해임 등) 의결 요청을 토대로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과 성비위 등 2개이다.

앞서 중구는 재단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갑질 등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A씨의 대표이사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중구가 올 1월 설립한 이 재단에서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A씨는 “재단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단은 조만간 A씨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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