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김경수 "납득할 수 없어"…재판부 "누구도 해선 안 될 일"

댓글조작 혐의, 1심과 같이 징역 2년…선거법 위반 '무죄'
"김경수 킹크랩 참관한 사실,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드루킹에 총영사 제안은 사실 "다만 지방선거 관련 낮아"
법원 근처, 지지자·보수성향 시민·유튜버 뒤섞여
  • 등록 2020-11-06 오후 4:22:36

    수정 2020-11-06 오후 4:39:5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조직적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우리사회 누구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동원(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득을 본) 후보자 특정이 안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시연했다는 김동원과 우경민(킹크랩 개발자·별칭 둘리)의 일관된 진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경공모의 프로토타입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원이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당시 배석해 시연회를 들렸다는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 편이 더 용이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동원은 굳이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 특히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김동원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7년 말 김동원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 특정 후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특정이 안 됐다”며 “특검 측이 선거운동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현재 보석상태인 김 지사에 대해 재판부는 “김 지사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공직선거법 무죄),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 근처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과 보수성향 시민, 유튜버들이 뒤섞여 서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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