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이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1회 본인부담금도 2만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환자가족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