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삼성 관계자 "영재센터, 공익목적 기관으로 판단"

이재용 항소심 첫 증인신문
문체부 과장 '최순실 연관성 전혀 몰라"
삼성 직원 "브랜드이미지·사회공헌에 긍정적"
  • 등록 2017-11-09 오후 4:05:38

    수정 2017-11-09 오후 4:05:38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한광범 기자] 첫 증인 신문이 이뤄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목적이 공익적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삼성전자 직원 역시 센터 지원이 정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영재센터 지원, 사회공헌·기업홍보에 도움”

남 모 문체부 과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영재센터의 사업을 공익적 활동이라고 평가했냐는 삼성 측 변호인 질문에 “당시 (공익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파악했다”고 답했다.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첫 증인으로 나선 남 과장은 2015년 당시 문체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에서 영재센터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영재센터 활동이, 대한빙상경기연맹 등 공식단체가 유망주 위한 캠프나 선발전 등을 진행하는 것과 중복된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지적에 대해 남 과장은 “당시 판단하기에 (공식단체는) 엘리트 중심으로 국제대회를 주관하는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센터는 메달리스트 출신 선수들이 민간 차원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선수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다른 측면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 과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지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며 “(제3자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당시엔 어려웠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증언은 삼성 측 변호인단이 내세웠던 영재센터 지원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삼성 측은 △공익성 △기업 홍보에 도움 △정부 측의 강요 등 때문에 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남 과장에 이어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센터 지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강 모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GMC) 시니어프로페서널(SP)도 마찬가지였다.

강모씨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기에 사회공헌적 측면도 본다”며 사회공헌적 활동과 기업 홍보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답했다.

그는 영재센터 활동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 붐과 여론을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형식적 지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

문체부가 영재센터 교부금을 점차 증액한 데 대해 남 과장은 “홍보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언론에) 나왔고 이후에도 사업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인 남 과장은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 등 관계자와 2015년 7월 처음 만났고 같은해 9월 첫 교부금 4000만원이 센터에 지원됐다. 이후 교부금은 같은해 12월 1억9000여만원, 이듬해인 2016년 7월 4억7000만원 등으로 증액됐다.

영재센터에 국고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경위에 대해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역할이 컸음을 시사했다. 남 과장은 “가정이긴 하지만 신생 법인이라 (문체부에선) 접할 기회가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과장은 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다는 사실을 들은 시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이 시점은 2015년 7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두 번째 단독면담에서 영재센터 후원을 언급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그는 “영재센터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니 자부담을 일부 하겠다고 해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으니 삼성과 강릉시가 도와주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7월 초로 기억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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