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강제연행' 아사히 보도 명예훼손소송 항소 기각

  • 등록 2017-09-29 오후 5:13:38

    수정 2017-09-29 오후 5:13:38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일본 법원이 우익인사들이 아사히 신문을 상대로 낸 ‘위안부 강제 연행’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교 고등재판소는 29일 우익인사들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로 일본의 국제적 평판이 떨어졌다’며 위자료와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무라타 와타루 재판장은 “(아사히신문 보도로) 원고 등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본 국민 개개인의 명예를 해쳤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사히는 1980~199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갔다”는 요시다 세이지 씨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2014년 8월 그의 증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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