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선균 돈 뜯어낸 여실장·여배우 징역 7년씩 구형

인천지검, 김씨·박씨 징역형 구형
"유명인에게 계획적으로 범행"
선고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예정
  • 등록 2024-11-25 오후 4:52:54

    수정 2024-11-26 오후 2:30:5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지검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이선균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박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박씨가 김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협박범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씨)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울먹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박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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