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몰래 공탁금 6000만원 가로챈 변호사…경찰 수사

대리 수령해 사용…공탁금 반환 거부도
  • 등록 2024-06-24 오후 5:46:47

    수정 2024-06-24 오후 5:46:4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뢰인을 속여 공탁금 6000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수임한 민사소송 사건의 의뢰인 B씨의 공탁금 6000만원을 대리 수령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공탁금을 찾고 싶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A씨는 “피고가 항소할 수 있어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둘러대며 공탁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항소 기각 뒤에도 A씨가 공탁금을 돌려지지 않아 B씨가 수차례 추궁하자 이용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