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검찰 "잔혹 범죄 사형 선고를"

살인·사체손괴·절도 혐의…1심 무기징역 선고
檢 추가증거로 정유정 구치소 접견 녹취 제출
아버지 접견 당시 "감형 위해 반성문 작성"
정유정 측 "합의 노력 여부, 차회 기일 진술"
  • 등록 2024-01-24 오후 5:02:30

    수정 2024-01-24 오후 5:02: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CCTV에 포착된 정유정. (사진=부산 북구청·부산경찰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사형 선고로 재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근거로 그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정유정의 말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다음 공판에서 이 녹취파일 중 일부분을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증거자료 제출에 정유정 측 변호인은 “증거는 동의하겠으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구치소 접견 내용은 가족들 간의 사적인 내용에 가깝다. 증거 조사를 하게 된다면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정유정은 그동안 지속하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정유정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정 사건의 다음 기일을 내달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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