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금융점포에서 고액현금인출 또는 전화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 내점 시 직접 112로 전화신고를 하는 대신 PC의 금융업무시스템에 신고내용과 금융점포 위·경도 좌표 등 표준화된 형식으로 '경찰 신속 신고'로 피해를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좌표없이 주소정보만 제공되거나 신고형식과 내용이 달라 현장도착시 즉각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112 신고자동화 시스템」구축으로 현장 대처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경찰청 안민권 경감은 “농협의 금융업무시스템 연계로 112신고 체계 획기적 개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교한 대처 가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와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