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두 번째 구속기로…"오해 적극 소명할 것"

서울동부지법, 17일 박 회장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검찰, 지난 8일 기각 후 일주일 만에 영장 재청구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 과정서 금품 수수 혐의
  • 등록 2023-08-17 오후 3:25:09

    수정 2023-08-17 오후 3:25:0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17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회장은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이는 지난 8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약 일주일 만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재청구를 시사했고, 일주일만에 영장 재청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이 박 회장에게 전해졌다고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는 이 과정에서 전달책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전달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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