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첫 공판…"아들이 받은 돈, 왜 내가 재판 받나"

뇌물 혐의 등 첫 공판, 혐의 부인
"김만배 청탁 받지 않았고 돈 요구한 적도 없다"
  • 등록 2022-04-14 오후 4:01:16

    수정 2022-04-14 오후 4:01: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왜 자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청탁을 받은 뒤, 자신의 몫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이날 공소 사실 확인을 통해 곽씨가 전셋집을 구할 때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회삿돈 5억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곽씨는 퇴직 당시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검찰에서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을 제가 받았다고 한다. 아들 계좌 추적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은 단 한 푼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로부터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아들이 근무하는 화천대유 관련 일은 철저히 회피했다. 병채씨가 수령한 돈은 알선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돈이 청탁 대가라는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곽씨에게 준 50억원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씨 변호인은 “50억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사업이 크게 성공해 다른 임직원에게도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조카처럼 아끼던 병채씨가 건강이 악화돼 보상을 하려고 많은 금액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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